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입력 2024-05-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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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 심각…형사소송법 요건상 이송 안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이를 바로 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통 활동가인 황모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한 뒤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집중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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