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입력 2023-0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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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관할지 이송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절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사건이 경찰‧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각 검찰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이 이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사건 피의자들이 인권보호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형사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며 “당시 조사실 내 CC(폐쇄회로)TV 녹화물과 피의자 신문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 주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이나 이미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성에 대해서 특별히 영향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남 창원지검에서 살펴보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관할지 이송이 ‘종북몰이’를 위한 것이라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구속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16일 모두 기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체포와 구속을 기준으로 절차가 적법했고 범죄 소명을 비롯해서 체포 구속 영장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은 5명이었으나 현재 4명만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상호 관계나 구속수사의 필요성, 인권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4명만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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