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소하천 이수 사업과 홍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 사업을 시작할 때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
앞으로 미관을 해치는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사라진다. 정부는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포함해 도심 녹지공간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가로수가 있는 소규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 과제인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에 속도를 낸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들이 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로 나선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양성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연간 10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방문함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탐방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오는 2015년까지
청계천 하류에 동ㆍ식물들의 서식지가 될 '생태습지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이 청계천 하류 구간에 보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습지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2100㎡ 규모의 생태습지원은 수생식물원, 양서ㆍ파충류원, 잠자리원으로 나눠 조성한 후 자연형 계류로 연결했다. 애기부들, 어리연꽃, 수련 같은 고유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