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시스템상 총체적인 문제점이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사태의 본질을 비껴간 ‘직원 탓’에 몰두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사고 특별 검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배당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했다. 해당 시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이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해외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매매 횟수를 1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매매 회전율
“임기 동안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사실상 처음 본다.”
사상 초유의 임직원 집단항명 사태를 몰고 온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사태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우려 섞인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그룹 측으로부터 주 대표의 경질설이 불거지면서 한화투자증권 안팎으로도 많은 일이 벌어졌다.
신임 대표 후임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개혁 중심 경영이 결국 집단 반발로 이어져 이 사태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증권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비스 선택제’ 시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초유의 이번 임직원집단 항명 사태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업계의 고질적 관행과 주 대표의 불통(不通)이 화를 키운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7일 한화투자증권에 따
한화투자증권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통제 제도를 17일부터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도입되는 통제 제도는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등 3가지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은 주문을 내기 전에 먼저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