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을 논의하는 어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중 양국 간 2022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1년 한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1월 개최 예정
이달 22~24일 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담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에 열릴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국장급 준비회담이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한·중이 내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갈 수 있는 양국의 배 숫자와 어획 할당량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중국 불법조업을 막을 묘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고 중국 정부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劉新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앞으로 중국 어선에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중국 어선 입어 규모가 내년에 4년 만에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
한·일 양국이 지난해와 올해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입어절차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중단했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의 어선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6개월만에 재개돼 내년 6월30일까지 별도 협상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
2013년 어기(2013.7.1.~2014.6.30)의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나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사
내년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수가 올해와 같은 1600척으로 정해졌다. 또 중국어선의 경우 올해보다 50척이 준 1650척으로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서 정일정 농식품부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최리봉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일 양국은 올해 우리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6만톤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18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한일 양국이 임광수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어획할당량은 6만톤, 총입어척수는 870척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