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지난해와 올해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입어절차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중단했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의 어선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6개월만에 재개돼 내년 6월30일까지 별도 협상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7.1∼ 20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앞으로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100톤에서 2150톤으로 50톤을 늘렸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검사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 일본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