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TV조선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추가로 내놓았다. 이에 채동욱 전 총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이 다시 정면 격돌했다.
30일 오후 TV조선은 임모씨 집 가정부의 증언이라며 채동욱 총장이 혼외아들과 여행도 가고 돌잔치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가정부는 채동욱 총장이 보안유지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TV조선에
TV조선 채동욱
채동욱 총장이 TV조선의 ‘혼외자’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변호인단을 통해 “TV조선에서 보도한 가정부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관련내용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또 “아이의 엄마라고 지목된 임모 여인의 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