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가정부를 협박한 것도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A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협박하고,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공동공갈)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또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