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 제한법에 이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에서 일괄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가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2일 “자수성가형 재벌 1세와 달리 재벌 2,3세는 아버지로부터 거저 물려받은 회사의 사장, 부사장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인사말에서
삼성SDS 상장일 D-2, 박영선 "삼성SDS 불법 시세차익 환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2일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일명 '이학수 특별법' (불법이익환수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