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상장일 D-2, 박영선 "삼성SDS 불법 시세차익 환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2일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일명 '이학수 특별법' (불법이익환수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 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지난 11월6일 기준 주당 36만3350원의 시가차액을 얻게 된다.
박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고, 나머지 삼성가 3남매(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의 당시 불법행위는 MB정부의 사면으로 경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해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sds 상장일 D-2 박영선 이재용 이부진 삼성sds 상장일 D-2 박영선 이재용 이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