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 제한법에 이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에서 일괄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2014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55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지금의 시행령이 등장하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지분매각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춘 바 있다. 삼성SNS와 현대엠코도 각각 삼성SDS와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되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해왔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 간 규제에 차등을 두지 않은 데 대해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으로 정보공개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고,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법인세법 등 4개 법안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했고, 상속세법은 감면 혜택이 큰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상법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토록 했으며,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면서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으로,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특별법)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