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청약철회권리·Cooling-off)이 가능하지만, 청약을 철회한 이후에도 가입했던 보험 약관상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장성과 약관은 보험회사 및 상품별로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가입하는 반면, 가입 이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100%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2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우선, 해외여행 중에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장된
#1. 서울에 사는 A 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 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B 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