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신분증 분실신고 깜빡했더니…나 몰래 수백만 원 대출 날벼락

입력 2017-04-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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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인터넷 홈페이지 신고하면 금용사에 자동통보…금감원 ‘정보노출 신청서’로 정보도용 2차 피해도 예방

#1. 서울에 사는 A 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 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B 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제2 금융권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 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분증 분실 시 금융 피해 예방 요령으로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신용조회 회사(CB)에 신용정보 조회 중지 신청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각각 하면 되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www.minwon.go.kr)에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서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전파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란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찾아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사 간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사가 피해자의 신규 금융거래 시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 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는 제3자에 의한 명의 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된다.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된 후 해제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전(全) 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팩스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의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팩스, 이메일)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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