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 북한 원전 추진 쟁점청와대 "선 넘은 색깔론, 국민 혹세무민하는 선동" 이낙연 "비현실적·가짜·상상 쟁점…위험한 정치"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 "진실 밝히고, 아님 고발해"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북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
육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하면서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장성 등의 홍보 및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과 부서장 사진'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훈령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 발생 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적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돼가고 있다”며 “작년 박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군납비리에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법원이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 사형 판결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 한국전쟁 때 숨진 박모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