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바로 적용은 어려워… 일벌백계 할 것”

입력 2014-11-0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군납비리에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적죄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갈 수는 없다”면서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761,000
    • -1.85%
    • 이더리움
    • 4,402,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4.32%
    • 리플
    • 1,131
    • +15.06%
    • 솔라나
    • 302,900
    • -0.72%
    • 에이다
    • 846
    • +2.92%
    • 이오스
    • 801
    • +2.04%
    • 트론
    • 253
    • -0.78%
    • 스텔라루멘
    • 189
    • +7.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1.19%
    • 체인링크
    • 18,750
    • -1.94%
    • 샌드박스
    • 393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