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군납비리에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적죄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갈 수는 없다”면서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