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 발생 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또 방산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와 관련,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는 반드시 2년 이상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상습업체는 영구 퇴출된다.
변 의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