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 발생 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적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돼가고 있다”며 “작년 박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군납비리에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