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공사 현장에 갇힌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안 씨와 고 유병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영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영웅을 지킬 수 있죠.
최애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대리는 에쓰오일(S-OIL) 블로그에 게시된 인터뷰를 통해 ‘영웅지킴이 사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에쓰오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견해 후원하고 돕는 영웅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다. 최 대리는 이 사업의 실무자다.
영웅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인 알리(28) 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알리 씨의 화상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후 알리 씨가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G-1
내리막길에서 거꾸로 밀려 내려오는 차량을 멈추려다 척추골절상을 입은 황창연(50·남) 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 씨와 의사자 6명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도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황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지난해 2월 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인 카타빌라 니말이 우리나라 영주주권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이
불이 난 집에서 할머니를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12일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니말(38·사진)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는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불 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돕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낙성대역 의인' 곽경배(40ㆍ사진)씨가 정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17년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곽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초등학생 등 2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7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고 최인석(12) 양은 경기 여주 남한강 20m 지점에서 초등학생 30여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구하러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했다.
최 양과 함께 의사자로 선정
동료를 구하러 지하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의인 2명 등 총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16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 박상준 씨 등 3명을 의사자, 1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박상준(43) 씨는 지난 8월 20일 충북 청주시의 한 회사에서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 안에 들어갔다가 가스에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고 숨진 고 안치범 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2명을 의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를 한 뒤 다시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고 숨진‘의인’고(故)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게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2년 전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호스를 이용해 20여명의 학생을 구조해 '세월호의 영웅'으로 알려진 제주 거주 생존자 김동수(51) 씨가 제주도 1청사 로비에서 자해했다.
18일 관련업계와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도청 로비에서 흉기로 왼쪽 손목 등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씨를 비롯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한 김동수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을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돕고 학생 등 승객의 안전을 챙겼으나 자신은 결국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으로 다른 승객인 학생들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최재영(4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최씨는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있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자 넘어지려는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학생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세월호 구조작업 중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김의범씨 등 2명이 의상자로 각각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광욱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다 숨진 박성근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고(故) 박지영(22ㆍ여)씨를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민간잠수부 고(故) 이광욱씨는 인정 결정을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3명을 비롯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
보건복지부가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칼에 찔린 시민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상자 불인정 내역’에 따르면 지하철 흉기난동을 막다 칼에 찔린 시민 등 3명에 대해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는 14일, 2012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석해균 前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義)를 실천한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선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