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도운 故 박지영씨 등 의사자 인정…잠수사 이광욱씨는 연기

입력 2014-05-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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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고(故) 박지영(22ㆍ여)씨를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민간잠수부 고(故) 이광욱씨는 인정 결정을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3명을 비롯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있던 구명복을 다른 학생에게 주는 등 침몰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을 구조하다 숨졌다. 또 고(故)김기웅씨(28)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결국 사망했다. 고(故) 정현선씨(28. 세월호 사무원) 역시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충남 태안군 해병대 캠프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고(故) 이준석(18)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 지난 2012년 8월 인천 서구 SNC로직스틱스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 당시 인근 건물 주차장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다 드럼통이 떨어져 사망한 오판석(60)씨, 박창섭(54)씨도 인사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다친 최석준(45)씨와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도 의상자로 지정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2억291만원 가량)가 행해지고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53)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선정 때 의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되었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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