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추경안 처리 합의…추석 전후 추경 재원 풀려
여야 3당이 25일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서 정부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추경안이 기사회생함에 따라 추석을 전후로 추경 재원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늦었지만 이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에 주범 이모 병장(28)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은 이 병장보다 가벼운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유모 하사(25)는
‘윤일병 사건’의 주범 A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에 가담한 병장과 상병들에게는 징역 7년형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2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추가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상태. 군검찰이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20일 관련업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이외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이런일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이른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윤일병 사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도됐다.
11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
군대 내 가혹행위로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을 숨지게 한 같은 부대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 대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