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의 주범 A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에 가담한 병장과 상병들에게는 징역 7년형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68세 출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