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월 전원합의체의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선고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손해율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료 논의를 예고한 손보사들은 “추가 인상을 주장할 명분은 챙겼다”는 분위기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들의 자동차보험 1분기 손해율(가마감 수치)이 전년 대비 평균 3.5
육체노동자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노동가능연령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손해액을 계산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5년 상향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 인상, 연금제도 개편 등 경제ㆍ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