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고 김수광 소방장·박수훈 소방교,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소방노조 “잇단 순직에도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못해”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 PTSD‧수면장애 등 심리질환 겪어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가족과 동료 등 1000여 명이 영결식에서 고인의 넋을
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30대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새내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33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후 9시 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과 동시에 주택 내 인명 수색
화재진압 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약 30년 뒤 간암 판정을 받고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교사가 개인비용으로 해외 연수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연수 성격을 따져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외 연수 도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 A 씨의 어머니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1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의 고(故)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화 작업 중의 사망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이혼으로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경우 별거·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선(先)청구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어업단속 중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처음으로 국가유공자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았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고(故) 김원 주무관(28)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김원 주무관은 올해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순직(殉職)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대폭 상향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여교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57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
자유한국당은 23일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인력을 매해 늘리고 기본급을 국가정보원ㆍ경호실ㆍ감사원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의 홍준표 대선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경찰관 인력을 해마다 늘려 선진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
이제껏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 사망이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뉘어 불렸지만 이제 순직으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개정은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
앞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 학교에 대한 표시가 없어진다. 대신 직무수행 능력이 상세히 기술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사기록 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가 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심사 대상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은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경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