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직 공무원 순직심사 대상 확대될까...정용기 의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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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심사 대상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은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교통단속,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심사대상 직무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직무 중 사망하는 경우도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순직 심사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를 통해 순직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직무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직무를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2013년 야간순찰 중 가스 폭발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던바 있다. 이로인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범죄예방과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순직자는 연 평균 14.2명, 공상자는 1956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에도 벌써 8명이 순직처리 되었고 601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사망은 2.1배, 공상은 6.5배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 또한 연 평균 6.6명의 순직자와 319명의 공상자가 발생한 바 있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법률상 순직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무상 사망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현행법의‘순직’과 ‘공무상 사망’을 ‘위험직무순직’과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위험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현실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순직심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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