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殉職)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대폭 상향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여교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57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정안은 기존에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 현장출동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등이 위험직무 순직 유형에 새로 추가됐다.
순직 공무원의 유족급여 수준은 민간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 수준과 비교할 때 54~75%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유족 1인당 5%씩 최대 20%)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률 차이를 없애고 보상 수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 1.6배, 최저 0.5배으로 정해 짧은 기간 재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보호를 담보했다.
이와 함께 현재 2∼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위험직무순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격상시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를 도입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란 공무원인 상대방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되기 전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시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분할해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에는 현재 도입돼 있다.
이밖에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는 등 급여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감액된 금액에 대해 이자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번 제정안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이른바 '비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측은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