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이달 28일부터 해수욕장 내 야영ㆍ취사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지자체가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앞으로 공유수면 이용권리가 해면과 해중, 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또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지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
서초구청이 서초역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신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1월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