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1월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인력 채용경비 등 42억38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