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와 정보공개 요구 고객에 대한 관리 활동에서 호평을 얻었다.
석유공사는 보유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섰다. 녹색인증을 돕고 기업의 ESG 경영 관심도를 높이는 등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22일 KIAT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기반의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KIAT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인식 확산을 유도하는 방식을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라고 규정했다. 국민이 공적 성격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언론사를 통해 충족됐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수석경제부처’ 기재부 공개율 43% 그쳐
그나마 사전제공일뿐… 원문공개는 ‘0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등 국정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정보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는 공무원이 만들고 장관이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만들
박근혜 정부가 각 부처에 정보공개·공유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출범 후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이래 결재문서 원문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인사혁신처도
정부가 ‘정부3.0’ 실천과제로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시행 초기 실제 공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3월 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가 채 안 되는 58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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