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3.0’ 실천과제로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시행 초기 실제 공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3월 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가 채 안 되는 584건에 그쳤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제공한다고 앞서 발표했다.
안행부는 당시 공개율을 30%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준으로 열람이 가능한 지난달 21∼27일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95%는 생산자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인터넷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단 한 건의 국장급 결재서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세청, 대검찰청,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국장급 결재서류의 목록조차 제시하지 않아 비공개율을 산출하기조차 불가능했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일부 시스템의 오류로 ‘공개’ 결정된 문서들이 인터넷 설정에 따라 조회되지 않아 바로잡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의 오류 개선작업을 거쳐 4일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의 결재서류 원문공개율은 9%, 자치단체를 합친 공개율은 33.8%로 집계됐다.
5개 기관은 여전히 공개실적이 전무하다.
이 기간 10건 이상의 국장급 결재서류를 생산한 기관 가운데 공개율이 30%를 웃도는 곳은 소방방재청(37%)과 농촌진흥청(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33%) 등이다.
이 외에 △조달청(1%) △법무부(2%) △국토교통부(3%) △외교부(4%) △농림축산식품부(4%) △국방부(5%) △병무청(5%) △해양수산부(6%) △관세청(6%) 등은 평균인 9%에 미달했다.
반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이 기간에 생성한 국장급 결재문서 5672건 중에 2816건을 공개, 50%가 넘는 공개율을 보였다. 특히 충남이 80%로 가장 높았고 충북(56%), 서울(52%), 경남(52%)도 공개율이 절반을 넘겼다.
안행부는 공개율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점검을 하고 원문공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비공개한 문서도 일정 기한 후 공개로 자동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