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경제부처’ 기재부 공개율 43% 그쳐
그나마 사전제공일뿐… 원문공개는 ‘0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등 국정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정보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는 공무원이 만들고 장관이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처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26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부처별 원문공개율을 보면, 수석경제부처인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881건을 등록하고 382건을 공개했다. 이는 원문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4%이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는 5796건을 등록하고 2166건을 공개해 원문공개율이 37.4%에 그쳤고, 산업통상자원부도 568건을 등록해 183건만 공개해 32.2%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440건 등록해 1494건을 공개해 43.4%, 국토교통부는 5840건을 등록해 2374건을 공개, 40.7%의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3건 등록해 104건을 공개해 20.7%로 저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수사업무 성격상 원문 공개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부처 외에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넓히면 문화재청의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은 2843건을 등록하고 2203건을 공개해 77.5%의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317건을 등록하고 51건만 공개해 주요 부처 가운데 가장 낮은 16.1%를 기록했다.
그나마 원문공개율이 늘어난 것은 2011년부터다.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자 행안부는 2011년에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5만 4000건에 불과한 사전정보공개가 2016년 말 기준 18만 6000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공개한 382건은 사전정보공개로 제공된 것이고 장관 결재 원문 등을 공개한 자료는 0건이다. 사전정보공개란 업무계획,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기금운영현황, 세입징수현황, 입찰현황, 수의계약현황 등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일상적인 정보만 공개한 셈이다.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만든 목적에 어긋난다.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됐는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기재부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보를 공개하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비공개로 했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데 공개 여부가 달랐다. 부처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 정보공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75만 6342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2015년에 비해 9.3% 증가했다. 원문정보 다운 건수는 2014년 50만 건에서 2016년 228만으로 4.6배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공개된 원문정보가 실제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