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4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통합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
올해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자산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법인세와 부가세 또한 줄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개인 사업자와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 등 11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제외한다.
7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9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1분기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은 제외된다.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81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
올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한시 상향착한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사업자 101만명과 개인사업자 169만5000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과 유튜버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종은 신고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고 13일 밝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명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개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기 확정신고(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 때와 비교할 때 27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4000만원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했다.
앞서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C 홈택스 서비스(750종)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서비스 100여종도 모바일로 신규 제공된다.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439만명과 법인 93만개에 대해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달 25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이미 4월 1분기 실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