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 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를 의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구간은 1개월 이내(90%) 구간이 추가되고, 납세정보 누설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세징수법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속·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각각 80%에서 100%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고용 유지의무와 관련해 근로자 인원기준 외에 총급여액기준(연평균 100% 이상 연간 80% 이상)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부가가치세법에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주세법에선 수제맥주제조키트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관세법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제도가 신설됐다.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미부과 적용시기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고처분 시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통고처분 시부터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