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책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피해 납세자의) 세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모두가 코로나19와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다.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유례없는 세계 경제 불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피해 납세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 4월, 종합소득세는 5월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의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예정 고지·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불문하고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에 새롭게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