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보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해 현행 존속기한인 8월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내달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까지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에 관한 행정지도를 통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순수고정형으로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올해 8월까지인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0.5%) 일몰은 연장한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추가적인 예보료율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7년이)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업권이 추가적으로 예보료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나.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이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인상을 초래해 결국 예금자의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걷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종합금융사 0.15%로 차등화돼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은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하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을 유사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7월 예보에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하고 그 경과를 연 2회 국회에 정기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보고에서 예금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와 예보료율 적정수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일정 등의 로드맵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이달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무엇보다 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예보료율 인하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예보료는 고객 예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내는 보험료를 말한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이후 0.4%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0.08%, 보험·증권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0.2...
배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보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 확대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조사권도 강화됐다.
예보의 조사권을 강화해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재산 환수 조치 등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0.35%에서 0.40%로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계속된 부실로 예보기금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3조2000억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보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계정에서 기금을 빌려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메워왔었다.
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