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보요율 한도 상향조정

입력 2011-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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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로…조사권도 강화

저축은행 특별개정 도입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추가적인 부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요율의 한도를 높이고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예보의 검사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저축은행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요율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한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상향키로 했다. 향후 부실 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보요율 부과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저축은행 예보요율은 0.35%이며 오는 7월부터 0.40%로 인상될 예정이다.

배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보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 확대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조사권도 강화됐다.

예보의 조사권을 강화해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재산 환수 조치 등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예보가 부실 책임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예보가 부실책임조사를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경영진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번달로 만료되는 예보의 일괄금융조회권한도 3년간 연장된다. 일괄금융조회권은 특정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으로 특정 점포에 한해 거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상 조회요구권보다 더 강력하다. 당초 일몰시기는 이달 23일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2014년 3월 23일로 연장했다.

배 의원은 “특별계정에 정부의 출연금까지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철저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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