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입력 2023-03-08 15:20 수정 2023-03-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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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 3.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예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 3.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예보)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 예보 제도로는 미래의 금융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사장은 예금으로 한정됐던 보호 범위를 예금성 성격을 지닌 원금 보장 상품으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전체업권의 부보예금(보호대상 예금)이 2010년 1161조 원에서 2022년 2884조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947조 원에서 2794조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 범위 확대의 예시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의 예금보험기관인 FSCS 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증권 불완전판매, 주택금융, 상조회사, 연금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호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유 사장은 “영국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예보기구로서 예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와 같이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면서 “정부 논의 시 이러한 숫자와 계산 산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예금보험 3.0’의 비전도 발표했다. 예보 3.0은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책임·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미래재향적 예보 제도를 뜻한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은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하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을 유사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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