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경매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주택 전셋값이 폭등한 가운데 법원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우스푸어들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오는 물량도 급증해 경매시장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투데이는 경매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량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정곤(55)씨는 최근 경매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 낙찰을 고려 중이다. 각종 경매 서적과 경매 정보지를 정독했지만 실전에 나서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김씨. 그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경매 고수’라 불리는 최모씨를 만났다. “경매에 성공하려면 어떡해야 합니까?” 다짜고짜 성공 노하우를 묻는 김씨에게 고수 최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성호(가명·50) 부장은 어느 날 최저 낙찰가격이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하고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확인해 보니‘예고등기’가 된 물건이었다.
‘과연 입찰해도 괜찮을까?’‘예고등기 된 부동산은 거들떠보지 말라던데…’. 이 같은 고민이 한 부장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주부 윤미라(가명·48)씨도 이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대부분이 화려한 광고문구로 치장한 과장광고 사례가 많다. 심지어 분양 현장에서 분양대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계약금만 지불한 시행사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구나 시행사측이 분양대금을 갖고 잠적하기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본지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테크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중 ‘경매’가 단연 돋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닐까 싶다. 경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경매입찰법정에 가기 전, 사전에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경매는 일반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경매권리분석에
경매참여자의 대부분은 경매를 통해 투자의 묘미를 만끽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을 과신한 나머지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다. 실패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찾아온다. 실전을 통해 공유되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함정은 피해 갈 수 있다.
첫째,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르는 것이다.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한 때 경매사고의 90 %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