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
정부가 영세 음식점업자의 세액 공제율을 확대했다. 면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농어민에 대한 증여세·양도세·소득세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 및 임산물을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총 1조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됐던 사항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
영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축산농가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는 축사용지가 새로 들어간다.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
정부가 4일 한ㆍ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연내 발효가 가시화됐다. 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뉴질랜드 농ㆍ축산물의 국내 유입도 가속화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ㆍ뉴질랜드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향후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 3558억원 줄어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 토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기존 농업용 필름 등 47종에서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틀 중 하나는 ‘서민ㆍ중산층 생활 안정’이다.
임종룡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책기조에 대해 “서민ㆍ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전·월세를 비롯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ㆍ중
정부가 올해로 끝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과 관련한 조항의 일몰 시한은 연장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가운데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41개가 정비된다.
우선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항들을 대대적으로 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