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한ㆍ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연내 발효가 가시화됐다. 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뉴질랜드 농ㆍ축산물의 국내 유입도 가속화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ㆍ뉴질랜드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향후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 355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생산 감소 규모는 내년 11억2000억원을 시작으로 15년차인 2030년에는 3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축산업 3416억원(96%), 재배업 142억원(4%) 수준이다. 축산물의 경우 낙농•한우는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유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피해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쇠고기는 국내 한우시장에 영향이 적은 식당용 냉동갈비 등이 주로 수입되고, 탈․전지, 혼합분유 등 유제품은 외국산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물의 경우 키위, 호박 등에서 직접피해가 예상되지만 계절관세 부여(호박), 출하시기 상이(키위) 등으로 피해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ㆍ낙농 분야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 대책을 보면 축산업에 2886억원을 투입,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축산농가에 매년 15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원유 수급 안정차원에서 국산 원유가공품 생산 확대와 유제품 수입 대체를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는 뉴질랜드 탈ㆍ전지분유 저율관세할당(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 만큼 추가 공급된다.
축산물 유통ㆍ소비에는 490억원이 지원된다. 축산자조금 지원을 확대해 국산 유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한우ㆍ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며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도 도와준다.
또 147억원을 들여 연간 최대 150명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영농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