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급여 밀렸다”…미지급액 9억8000만원임금체불 피해직원 500여명…피해액 눈덩이큐텐테크놀로지 무기한 휴업…큐텐도 식물상태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직원들이 수개월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 소송을 걸었다. 밀린 급여만 1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외에도 피해 직원이 수백여 명은 더 있어 피해액은 지금보다 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를 향한 갑질 논란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퇴사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강형욱이 설립한 회사 '보듬컴퍼니' 퇴사자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전 직원 A 씨는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이슈를 살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6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체불’은 미룬다는 뜻이고, 언젠가 지급할 거라는 의미죠. 사용자 입장의 언어예요.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체불은) 생계비를 단순히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가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단호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직원 30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상생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내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위로금과
“중대한 하자로 승진 취소됐다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무효인 승진에 지급된 급여의 부당이득 판단기준 첫 제시
승진이 취소됐다면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은 ‘부당이득’이 돼 임금을 지불한 사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8년 소속 경비원들을 B사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하도록 하는 용역계약
지난해부터 임금교섭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입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무려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최종 합의를 이룬 셈이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근속 기준일이 아닌 지급일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이 두원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속포상금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두원정공에서 근무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기조는 친(親)기업적이다.
윤 당선인이 향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간 친노동 성향을 보였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의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수천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좌지우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실 운영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저비용항공사(LCC)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종합해보면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에 상장된 LCC 4곳(제주항공ㆍ진에어ㆍ티웨이항공ㆍ에어부산) 중 3곳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이라고 해석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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