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입력 2022-1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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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직원 30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소송을 합쳐 총 2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7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510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노동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이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준다.

기아차 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부제소 합의에 따라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금액 중 269억원가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인용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며 "‘2019년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앞서 1ㆍ2차 소송에서 포함하지 못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달라며 2017년 11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은 종결됐고 이날 1심 선고가 있었던 3차 소송만 진행되고 있다.

1차 소송 1ㆍ2심 모두 노동자 승소로 끝났다. 기아차 측은 2019년 소송을 취하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동자들에게 요구 금액 절반 정도를 지급하기로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들은 소송을 이어갔고,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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