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년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날도 계속 근무하다면 종전에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게 되고, 퇴직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 분)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15일)가 부여돼야 한다"며 "1년 계약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더 줬던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반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딱 1년 일한 경우에는 반환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사업장 등의 관련 문의가 적어 소송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반환 소송은 개별 사업장에서 판단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에 소송 시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변경과 함께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