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입력 2021-10-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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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이라고 해석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만 1년을 넘기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해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재판에서는 1년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출근율 80%를 넘기면 2년 차부터 15일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B 씨는 이를 근거로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인정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B 씨 손을 들어주면서 A 씨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약 71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A 씨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는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면서 A 씨와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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