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동성부부에도 이성부부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부부는 교도소 방문이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망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 혜택, 파산 절차 등에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0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런 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금지가 해제된 이후 동성 커플 수십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Proposition 8)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철회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결혼보호법은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결혼보호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게 세금은 물론 보건과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사실상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은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결
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도 시작했다. 위헌 판결이 나면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