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31%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쏘카는 지난해 카셰어링사업 매출이 2849억 원으로 전년보다 30.9%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쏘카는 2020년 여객운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라이드헤일링사업을 중단사업으로 분류, 계속사업인 카셰어링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했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
쏘카는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고 16일 밝혔다.
쏘카는 SG PE와 송현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쏘카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3300억 원 수준이다.
쏘카는 투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급감과 규제 강화로 인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택시ㆍ모빌리티상생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령을 만들 때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15일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큐브카,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향해 밝혔다.
이들
6일 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타다 방식의 운송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타다 고발인 이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훈영 부장검사)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은 두 대표의 고의가 없다는 사유로 출시 전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타다 서비스
지난 1년간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했던 ‘타다’가 불법 서비스가 될 위기에 놓였다.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타다는 앞으로 1년 6개월 뒤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국회를 겨냥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시장은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모빌리티처럼 새로운 산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눈을 떠 붉은 깃발법의 진실을 밝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올해 7월 김경진 의원이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1호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여기에 박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에 대해 국회 주도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자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2일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인 임금관행이라 지적받아 왔다.
두 달도 안 돼 다시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속·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첨단안전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올해 안에 조기 장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달 2일 충남 천안∼논산고속도
우버
우버가 4일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택시 애플리케이션 업체 우버는 이날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기사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동지 사이였던 구글이 택시 앱 사업에 뛰어들자 우버도 무인자동차 개발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합법화를 위한 '기사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우버는 현행 운수사업법 적용을 피하는 대신, 운전기사들을 규제해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우버는 4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기사등록제와 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