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음주·체납 차량 동시단속이 실시된다.
13일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통행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야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주로 주간에 이뤄졌던 체납 차량
'한강공원 금주령'을 해제한 서울시가 음주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공원에 게시한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금주(禁酒) 문화를 조성하고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음주 위험을 상기시키고 건전한 공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 이용문화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8일부터 한강공원의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 것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일 0시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야간시간대 한강, 청계천,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 전체 한강공원 내 야간 음주
최근 1주일 수도권·비수도권 이동량 모두 증가…3차 유행 대비 28%↑방역당국 "이동량 감소하면 감염 차단"…전국 추가 조치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3주가 넘도록 1000명대를 이어가며 이렇다 할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추가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30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정부가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부 해수욕장에선 야간 음주 및 취식도 금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해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대형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차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한 뒤에야 나온 풍선효과 대응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더불어 결혼식·장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오 시장은 그동안의 시정공백을 메우고 서울의 새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오 시장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가 관리하는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 처음으로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
철저한 방역관리로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 '0'가장 방문객 많은 해수욕장 '해운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개장한 해수욕장 방문객이 26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0.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전국 해수욕장 방역관리로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문화를 근본적으
정부가 해수욕장 폐장까지 남은 3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말부터 임시공휴일인 17일까지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전국 251개 해수욕장의 전체 방문객 수는
15일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되고 혼잡도가 적정 인원 대비 200%를 초과해 빨간불이 켜지면 이용객 수를 제한한다. 또 25일부터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 조치가 본격 시행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충남은 10일부터, 부산ㆍ강원은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한 가운데 2m 거리 두기 등 방역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아침 출근길 불시 음주단속 결과 야간보다 더욱 적발자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6시30분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13건, 면허정지 41건 등 54건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11시 전국 일제 야간 음주단속 당시 2시간 동안 단속된 62건(취소 23건, 정지 39건)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