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가 아닌 신뢰관계자 입회를 허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시장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 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론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에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제 역할을 못하는 공정위의 힘을 빼자는 것인데, 반대로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해 ‘경제검찰’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기관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 회장 관련 의혹을 신속 심리하기로 했다. 신속 심리는 이전에 다루던 다른 사안들을 모두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현재 최 회장 일가
“이러다 걸리는 거 아냐?” “오래가려면 서로 수익 나눠야해”
감사 대상 회사 정보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한 회계사 9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 소속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경력 3~4년차 회계사들로 카카오톡, 바이두,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돌려 사용하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증권선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을 첫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지난 6월1일 국내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속한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
CJ(주)의 밀가루·설탕 등 이른바 '삼분(三粉)' 담합 주도 사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비판됐다.
23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CJ와 같은 대기업이 수 년 혹은 수십 년 간 담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따라 CJ(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