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vs 압수수색권 부여” … 정치권, 공정위 권한 시각차

입력 2017-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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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론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에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제 역할을 못하는 공정위의 힘을 빼자는 것인데, 반대로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해 ‘경제검찰’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권력형 비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대선주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위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야권 등은 그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순환출자 강화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 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의혹 등이 나오면서 공정위 위상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돼야 할 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오히려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힘을 빼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모를 정도로 기업 편향적인데, 이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감시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이 공정위 위원으로 가는 게 문제”라며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공정위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관련,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이 서로 힘이 좋으면 덕을 볼 수 있다”고 협업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정당국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공정위를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에 많이 휘둘린다”며 “법안이 통과돼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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