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
내년 9월부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됐다.
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가 태어난 달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먼저 국회일정 보이콧을 공식화한 한국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정권,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일부 서울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