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11-30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한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수용 거부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96,000
    • +0.42%
    • 이더리움
    • 4,500,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583,500
    • -5.35%
    • 리플
    • 951
    • +2.7%
    • 솔라나
    • 294,500
    • -1.6%
    • 에이다
    • 758
    • -7.9%
    • 이오스
    • 765
    • -2.67%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5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250
    • -7.1%
    • 체인링크
    • 19,060
    • -4.94%
    • 샌드박스
    • 397
    • -6.37%
* 24시간 변동률 기준